구매대행 신청

신청내용을 남겨 주시면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.

- -
  • 직접수입통관 : 회원님 사업자 통관을 말하며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발행됨(사업자등록증첨부)
  • 간접수입통관 : DE무역 사업자 혹은 기타 대행통관을 말하며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.
  • 부분검품(20-30%) :박스수량 발주상품 입고수량 불량체크 교환(기본수수료에 포함이 됨)
  • 전수검품(1:1검품) : 박스수량 발주상품 입고수량 불량체크 교환
  • 전수검품은 인력의 추가됨으로 별도로 검품비용이 발생됩니다. (인건비 안내는 전화문의 바람)

※ 필수 (검품 관련과 패킹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입력바랍니다.)

해당내용의 미작성과 부정확한 기재로 인해 발생된 제품의 문제는 발주자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.

◎◎◎ ↑상세한 발주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. ◎◎◎

* 파일명을 더블클릭하면 삭제됩니다.